
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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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