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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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