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위성락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강유정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