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회 경비 체계에서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경비대가 입법부 보호보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 통치의 중심으로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 또한 입법부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44조제4항 신설).
현행 국회 경비 체계에서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경비대가 입법부 보호보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 통치의 중심으로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 또한 입법부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44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