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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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