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추미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