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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