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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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1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의7 신설).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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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