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