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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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 국회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요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 국회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요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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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