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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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ㆍ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ㆍ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