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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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겠으나,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겠으나,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