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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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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