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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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70:30 또는 50:50)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광역철도 운영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2014. 5. 17. 제정)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이전에 건설된 다수의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 분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현행법령은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70:30 또는 50:50)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광역철도 운영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2014. 5. 17. 제정)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이전에 건설된 다수의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 분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