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권성동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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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발생한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최근 발생한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