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정을호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