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병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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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 헌법」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권한에 관하여서는 조치 할 수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재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여 계엄 해제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음. 이에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대한민국 헌법」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권한에 관하여서는 조치 할 수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재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여 계엄 해제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음. 이에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