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