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발생한 달부터 휴직이 끝나는 달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됨.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도 전액 부담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0.7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생 국가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예컨대 일본은 육아 및 개호휴직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한 경우,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조 개정 및 제100조의5 신설).
현행법령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발생한 달부터 휴직이 끝나는 달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됨.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도 전액 부담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0.7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생 국가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예컨대 일본은 육아 및 개호휴직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한 경우,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조 개정 및 제100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