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4.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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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자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군소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6. 1. 29.자 2020헌마956, 2024헌바271(병합)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의할 때, 그 정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도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