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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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