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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 괴리가 발생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등).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 괴리가 발생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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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