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병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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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노역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벌금형은 응보 및 예방이라는 형벌의 일반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수형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노역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벌금형은 응보 및 예방이라는 형벌의 일반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수형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