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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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교환ㆍ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교환ㆍ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