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