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예로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 등은 재난 유형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정보통신망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함으로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예로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 등은 재난 유형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정보통신망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함으로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