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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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