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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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69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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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제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역의료를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ㆍ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및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 바.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 25조부터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제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역의료를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ㆍ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및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 바.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 25조부터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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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