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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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4.1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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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