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진상규명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으며, 접수 건수 중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의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조속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행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진상규명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으며, 접수 건수 중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의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조속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