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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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