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수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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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