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16조 신설).
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16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