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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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하고, 해당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