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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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강훈식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한편,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한편,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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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