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위성곤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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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