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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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음.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음.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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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