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5.11.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전재수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양문석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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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들은 경영개선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를 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 금융당국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과 명령권을 허가 대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들은 경영개선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를 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 금융당국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과 명령권을 허가 대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