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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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1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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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