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원택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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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5조 등).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