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강유정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민형배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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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