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신영대조국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강유정이원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의 장애는 그 요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의 장애는 그 요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