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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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