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민형배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 ILO 등 국제기구는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음.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연동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 확대(직급 제한 폐지, 조합원 자격 기준 폐지,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공무원노조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직무에 관한 가입제한이 남아있고, 비교섭 대상이 있어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치 활동 보장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전임자 지위를 보장함(안 제6조 및 제7조).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강화하고, 교섭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단체교섭의 효력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장 수준에서 보장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 ILO 등 국제기구는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음.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연동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 확대(직급 제한 폐지, 조합원 자격 기준 폐지,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공무원노조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직무에 관한 가입제한이 남아있고, 비교섭 대상이 있어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치 활동 보장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전임자 지위를 보장함(안 제6조 및 제7조).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강화하고, 교섭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단체교섭의 효력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장 수준에서 보장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