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