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193개국)에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향후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급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와 기존 항공유를 혼합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193개국)에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향후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급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와 기존 항공유를 혼합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