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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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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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