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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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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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