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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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삼 등 다년생작물의 경우 작물을 수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다년간 재배에 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하여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년생작물에 비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작물 재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삼 등 다년생작물의 경우 작물을 수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다년간 재배에 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하여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년생작물에 비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작물 재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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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