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또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또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